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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9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law_id=01482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심사 요청 · 피인용 0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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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7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심사 요청 · cluster_id C0087.Z · §1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행정규제기본법§8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0.00047260
★ 2행정규제기본법§10심사 요청0.0003537
★ 3행정규제기본법§9의견 수렴0.0001911
·행정규제기본법§12심사0.0001911
·감사원법§22필요적 검사사항0.0001226
·행정규제기본법§11예비심사0.0001213
·지방자치법§182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0.000115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4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0.00015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9e-0566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8e-0548
·법제업무 운영규정§26법령해석의 요청7e-0538
·행정기본법§29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7e-0554
·감사원법§31변상책임의 판정 등7e-0525
·행정기본법§40법령해석7e-054
·법제업무 운영규정§28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6e-0533
·행정규제기본법§23설치6e-0525
·법제업무 운영규정§24법제정비의 추진5e-052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5변상금액의 감면5e-0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2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4e-059
·행정절차법§41행정상 입법예고4e-053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46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4e-05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4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4e-05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62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4e-05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2감사원 감사3e-0511
·행정규제기본법§2정의3e-0519
·행정규제기본법§14개선 권고3e-051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8감사담당자의 우대3e-052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2일상감사3e-053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0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3e-056
·법제업무 운영규정§5부처입법계획의 수립3e-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