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6 국내대리인 지정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과태료 | 2 | 0.09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3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1e-05 | 3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0.0 | 3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0.0 | 2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5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2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0.0 | 0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7 |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