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민간자율위원회인공지능기술연구ㆍ개발ㆍ활용윤리원칙단체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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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2.인공지능사업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2.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5.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6.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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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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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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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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