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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41조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2항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
인용
형법
§127 공무상 비밀의 누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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