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민법 | §779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청구에 대한 조치·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cluster_id C0007.P · §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1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32 | 청구에 대한 조치 | 1e-05 | 3 |
| ★ 2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8 |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0.0 | 1 |
| ★ 3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9의6 |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 0.0 | 0 |
| · | 아동복지법 | §15의5 | 면접교섭 지원 | 0.0 | 0 |
| · | 국회법 | §32의4 | 이해충돌의 신고 | 0.0 | 0 |
|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20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0.0 | 0 |
| · | 공무원 행동강령 | §17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0.0 | 0 |
|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17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0.0 | 0 |
|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16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0.0 | 0 |
| ·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16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0.0 | 0 |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17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0.0 | 0 |
| ·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2 | 위원회의 구성 | 0.0 | 0 |
| · |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17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0.0 | 0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9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