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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9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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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청구에 대한 조치·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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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민법§779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청구에 대한 조치·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cluster_id C0007.P · §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1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32청구에 대한 조치1e-053
★ 2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8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0.01
★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9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0.00
·아동복지법§15의5면접교섭 지원0.00
·국회법§32의4이해충돌의 신고0.00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0.00
·공무원 행동강령§17경조사의 통지 제한0.00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17경조사의 통지 제한0.00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16경조사의 통지 제한0.00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16경조사의 통지 제한0.0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7경조사의 통지 제한0.00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2위원회의 구성0.00
·국회공무원 행동강령§17경조사의 통지 제한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9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