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제7조 · 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추진단의 설치
- 제11조 ·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13조 ·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 제14조 · 예비지구의 지정 등
- 제15조 · 예비지구의 지정해제
- 제16조 ·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 제17조 ·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 제18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 제19조 · 발전지구의 지정
- 제20조 ·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 제21조 ·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 제22조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제2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제24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 제2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6조 ·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 제2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 제29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30조 · 착공 등 신고
- 제31조 · 준공인가
- 제32조 ·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 제33조 ·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 제34조 ·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 제35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36조 ·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 제37조 ·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 제3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39조 · 국제협력 추진
- 제40조 ·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 제41조 · 수산업 등의 지원
- 제42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 제43조 · 에너지 전환의 지원
- 제44조 · 보고 및 조사
- 제45조 ·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 제46조 · 업무의 위탁
- 제47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양벌 규정
- 제5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