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2조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의 총톤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총톤수계산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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