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7조 (총톤수측정신청서의 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와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대조하고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기록된 선적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틀린 사항이 있으면 신청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1.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과 접한 시·읍·면의 명칭을 따른 것인지 여부2.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시·읍·면이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지 여부3. 「선박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선박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려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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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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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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