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4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 또는 도로명이 변경되면 선박국적증서에 기록된 행정구역, 명칭 또는 도로명도 변경된 것으로 보며, 증서를 정정 또는 재교부할 때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