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4조 (국제톤수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톤수증서를 멸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제톤수증서를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해당 국제톤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국제톤수증서를 작성하고 난 밖에 "재발급”이라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해당 증서의 번호에는 최초 발급 시 증서번호를, 발급일자에는 재발급의 일자를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국제톤수증서를 재발급할 때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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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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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