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4조 (국제톤수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톤수증서를 멸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제톤수증서를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해당 국제톤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국제톤수증서를 작성하고 난 밖에 "재발급”이라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해당 증서의 번호에는 최초 발급 시 증서번호를, 발급일자에는 재발급의 일자를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③국제톤수증서를 재발급할 때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