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5조 (선박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인증문을 붙이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직인을 찍는다.
등본 또는 초본이 여러 장이면 각 장에 걸쳐 직인을 찍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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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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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