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5조 (선박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인증문을 붙이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직인을 찍는다.
②등본 또는 초본이 여러 장이면 각 장에 걸쳐 직인을 찍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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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선박의 명칭제4조 · 선박원부 등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선박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문서의 보존기간제7조 · 총톤수측정신청서의 보충제8조 · 측정의 준비제9조 · 선박제원의 조사와 작성제10조 · 총톤수계산서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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