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9조 (공유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공유자가 있으면 선박원부 뒤쪽의 공유자 지분란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몇 분의 몇”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에 관한 기록방법은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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