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6조 (저당권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에 해당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내역을 기록해줄 것을 신청 받으면 해당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을 별표 4에 따라 해당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서의 뒤쪽에 기록하여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의 뒤쪽에 기록할 여백이 없으면 별지에 내용을 기록하여 선박국적증서의 뒤쪽에 붙이고 직인으로 간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