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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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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