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0조 (등록일자 등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등록을 한 때에는 선박원부 중 등록일자란에 등록을 한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처음으로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사란에 "신조”, "선적증서소지선으로부터의 편입” 등 등록의 사유를 기록하고 외국선으로부터 편입된 것은 "어느 나라 누구로부터 매수” 등 국적취득의 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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