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6조 (선박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번호는 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지방청장은 별표 2의 선박번호를 선박의 종류나 선질의 구별 없이 선박마다 그 등록순서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한번 지정한 선박번호는 관할 지방청장이 변경되더라도 기호만 변경되고 고유번호는 해당 선박이 말소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유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