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6조 (선박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번호는 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지방청장은 별표 2의 선박번호를 선박의 종류나 선질의 구별 없이 선박마다 그 등록순서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③한번 지정한 선박번호는 관할 지방청장이 변경되더라도 기호만 변경되고 고유번호는 해당 선박이 말소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유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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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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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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