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8조 (소유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원부 뒤쪽의 소유자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다수라면 그 대표자 1인만 기록하고 비고에 "대표자 외 몇 인”이라고 기록한다.
②선박소유자가 법인이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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