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1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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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등록을 할 때 선박원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로 긋고 그 다음 난과 기사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등록을 할 때 선박원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로 긋고 그 다음 난과 기사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다.
②변경등록을 한 경우 해당 등록사항을 별종의 원부용지에 옮겨 적을 때에는 그 뜻을 신구원부의 기사란에 덧붙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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