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7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존의 증서나 영역서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이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증서의 발급일자는 기존증서의 발급일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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