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7조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란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만을 출입할 때와 기타 필요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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