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7조 (IMO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300톤 이상의 화물선의 선박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국제해사기구(IMO) 또는 영국 로이드선급(LR)에서 선박식별번호인 "IMO번호”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외의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IMO번호의 등재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IMO번호는 IMO와 7자리숫자(예:IMO 1234567)로 구성되며, IMO번호의 사실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1.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발급한 선명록(부록 및 주간개정목록을 포함한다) 중 IMO번호가 표시된 부분의 사본2.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자 등이 IMO사무국 또는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IMO번호를 부여받은 관련문서 또는 그 사본3. 한국선급(KR)의 선급증서 또는 선명록 중 IMO번호가 표시된 부분 의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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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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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