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3조 (선박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원부용지에 옮겨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전 원부의 우측상단에 "제1엽”이라 기록하고 기사란의 마지막 칸에 제2엽 용지에 옮겨 적었음을 기록하며, 다음 원부의 우측상단에 "제2엽”이라 기록하고 기사란의 첫 번째 칸에 제1엽에서 옮겨 적었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엽 이하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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