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9조 (관할 지방청에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유무를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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