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3조 (등록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다)가 최초로 선박의 등록(소유자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면 지방청장은 선박등록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선박의 소유자와 선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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