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2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 또는 도로명이 변경되면 선박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명칭 또는 도로명도 변경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하면 된다.1. 변경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2.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3. 그 밖에 편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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