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톤수증서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②국제톤수계산서는 개측 전의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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