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4조 (말소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별표 3에 따라 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다음 그 기사란 및 등록일자란을 제외한 각 난을 붉은 줄로 긋는다.
②말소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선박원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말소등록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선박등기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청장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 받은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에게 등록말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해당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의 말소를 동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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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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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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