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8조 (등록선박통계 작성 시 선박톤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톤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톤”은 총톤수를 말한다.2. 선박을 톤수별로 구분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의 단위까지 고려한다.(예) 5톤미만 : 4.99톤이하의 모든 선박5톤이상 20톤미만 : 5.00톤으로부터 19.99톤까지3. 합계톤수는 선박별 톤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예) 19.49톤은 19톤으로19.50톤은 20톤으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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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준용제44조 · 국제톤수증서의 재발급제45조 · 착오의 정정제46조 ·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제47조 ·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8조 · 등록선박통계 작성 시 선박톤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 등제5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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