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6조 (문서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원부, 공동인명부, 선박번호부여부 : 10년2. 선박등록의 관련서류,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등록대장 : 5년3. 각종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 1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 그 기록을 종료한 연도의 말부터,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말소등록을 한 연도의 말부터,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종결한 연도의 말부터 각각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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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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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