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4조 (선박원부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원부에 각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따로 기록방법을 정한 것은 그렇지 않다.
소유자 및 공유자의 난에는 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하되 선박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등기필증을 근거로 한다. 다만, 선박등기대상이 아닌 소형선박의 공유자의 지분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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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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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