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조 (선박원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원부에 선박의 등록을 하거나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선박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당란 안에 "자세하지 아니함”이라 기록하고, 기록할 사항이 없는 난 안에는 사선을 긋는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하거나 각종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명료하게 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한글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또는 영문자 등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의 원명(原名)2.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조선지 및 조선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선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 상에 한자로 되어 있으면 그 한자를 쓴다.
수량, 번호, 연월일 및 도로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문자의 색채는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선박등록의 말소사유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기록사항의 착오나 누락 등의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려는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난 밖에 기록하고 이에 날인하며, 수정 또는 삭제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붉은 줄 두 줄로 그어야(이하 "붉은 줄로 긋는다”라 한다) 한다. 다만,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난 밖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기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문자는 이를 고쳐 쓰거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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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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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