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0조 (총톤수계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의 총톤수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록할 것2. 선박의 용도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순찰선”, "세관감시선”, "소방선”, "해난구조선”, "통선” 또는 "부선” 등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다만, 부선은 세부적인 용도를 포함해야 한다)3. 착공일은 건조에 착수(선대에 용골을 거치하거나 블록을 탑재 또는 FRP선에 있어서는 형틀에 FRP를 적층하는 것을 말한다)한 날짜를 기 록할 것4. 측정 장소 및 조선지는 시·읍·면의 명칭을 기록하되 외국의 지명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조선지 및 측정 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기록할 것5. 선박소유자 및 조선자의 기록요령은 제4조제3항에 따를 것6. 진수일은 제9조제3항에 따를 것7. 비고란에는 "신조” 또는 "중고선 도입” 등 그 취득 원인, 원명이 있을 때에는 원명, 개측인 경우에는 개측 원인 및 개측 범위 등을 간략히 기록할 것8. 난 밖의 우측 상단의 ( - ) 안의 왼쪽에는 총톤수계산서의 총매수를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총매수 중 해당 순번을 기록할 것9.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측정을 생략한 경우 각 해당란에 측정을 생략하게 된 근거와 자료를 명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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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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