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5조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기록된 사항과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고 신청서 또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시키거나 정정하며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기를 정정하게 한 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