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8조 (등록착오 등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거나 지방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정정한 글자 수, 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고 끝에 날인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어볼 수 있도록 붉은 줄로 긋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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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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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