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5조 (착오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국제톤수증서 등에 착오로 기록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등발급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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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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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