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록하고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원부의 뒷면에 번호, 일자 및 발급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00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2000-일련번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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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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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