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5조 (말소선박의 부활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선박을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절차를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 총톤수측정신청서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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