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의2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통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책임관가. 국방통계시스템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 통제 및 감독나. 국방통계정책 관련사항의 국방통계시스템 반영여부 최종 승인다. 유관기관(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통제2. 통계주무부서가. 국방통계시스템의 작동 유지, 기능 구축 등 시스템 운영·유지나. 국방통계시스템 내 통합 DB 구축다. 통계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개정 시 국방통계시스템 반영 여부 검토라. 국방통계시스템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마. 운영과 관련된 각종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바. 그 밖의 국방통계시스템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조정·통제3. 국방전산정보원장가.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의 총괄나.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시행다.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및 사업관리라.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팀 구성 및 운용마. 소스코드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 보안사항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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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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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