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의7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에 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당해 연도 유지보수 결과 및 차기 연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구현된 기능의 개선이나 오류의 수정은 통계주무부서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며, 통계주무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국방전산정보원에게 유지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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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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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