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