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7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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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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