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2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부기준
1.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가. 예정사업비는 납입공제료를 기준으로 한 원수공제료(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공제료 등 제외)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예정사업비는 원수공제료(선납공제료 제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선납공제료는 해당 공제료 응당월에 계상하고 공제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제료 추징․환급은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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