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4조 (보증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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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신용평가 또는 담보 제공된 출자금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가. 보증금액나. 보증기간다. 보증종류라. 사업종류마. 그 밖에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신용평가 또는 담보 제공된 출자금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가. 보증금액나. 보증기간다. 보증종류라. 사업종류마. 그 밖에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공제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징구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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