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9조 (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2.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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