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0조 (공제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잉여금의 배분·처리에 관한 사항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3. 제1호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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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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