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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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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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