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