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1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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