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8조 (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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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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