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5조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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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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