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2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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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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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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